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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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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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