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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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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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습관적인 음주벽(알코올 중독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음주벽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벽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