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상간녀소송소장, 이혼상담소 빠른연결

서울 서초동 인근 재산분할청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서초동 · 업종 재산분할청구 외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전화, 상간녀소송소장, 이혼상담소, 상간녀합의금, 파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양육권친권, 부부상담, 과거양육비청구, 전업주부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2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청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위도(latitude): 37.4944465

경도(longitude): 127.0107869

서울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혜안 이혼상속전문 신동호변호사사무소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에이스빌딩 3층


서울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감정시그널연구소 심리상담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2-1 6층 6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 6층 617호

서울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심리상담소 은반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6층 6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6층 606호


서울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웅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메이트윈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울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서울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남용부부상담센터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21 한서그린빌리지 11층 1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2 한서그린빌리지 11층 1102호

서울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천명

서울 서초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FAQ

서울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예: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하는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합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