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복정동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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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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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행, 폭언, 중대한 신뢰 위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