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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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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